분양권이란?
신규아파트가 준공된 다음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이 되어 취득할 수도 있지만,
증여, 매매 등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안타깝게도 2021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청약하시거나
분양권을 매수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2021. 05. 31 까지 |
2021. 06. 01 이후 |
기간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전체 |
1년 미만 |
50 % |
50 % |
7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
50 % |
60 % |
2년 이상 |
기본 세율 |
50 % |
60 % |
2020. 07 . 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계부처합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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