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돼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공유하는 한편,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 지자체 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선거 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고,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자치단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 등의 단점이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2020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방침 발표(2018. 4.)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4월 2일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경찰제를 2020년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치분권위는 2018년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2019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어 2020년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청, 자치경찰제 도입안 확정(2019. 2.)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2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열고,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자치경찰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 3000명(전체 경찰관의 36%)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자치경찰관은 성폭력 등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교통사고 조사·단속 등을 맡게 되며,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벌어진 광역범죄나 경제범죄 수사, 정보·보안·외사(外事) 업무 등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맡는다. 또 경찰은 2020년까지 자치경찰 업무 가운데 50% 수준을 이관하기 시작해 2022년에 모든 민생 업무를 자치경찰로 넘길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올해 안에 서울·세종·제주와 추가로 선정하는 2개 시·도 등 총 5개 광역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이는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었다.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각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 및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며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 소속으로 설치되나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국가경찰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의 구분과 상관없이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치안 서비스가 제공된다.